취소료 규정
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 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1.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: 계약금환급
2.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10% 배상
3.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15% 배상
4.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20% 배상
5.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30% 배상
6.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: 여행요금의 50% 배상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